매일신문

생활폐기물 업체 심사 기준 제정 미뤄져

대구시 "기존업체 실적 두고 이견"…서구청·남구청 등 올해 계약 끝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을 위한 대구시 적격심사 기준 마련(본지 11월 3일 자 12면 보도)이 지연되면서 대구 일부 기초단체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업체 선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적격심사 기준을 연내 마련하려 했지만 평가 항목 중 기존 업체의 실적을 얼마나 인정해주느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해 입법을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대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찬'반 의견을 모아왔다.

대구시의 적격심사 기준 제정안에 맞춰 내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던 서구청은 적당한 선정 방식을 결정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서구는 기존 대행업체 2곳의 계약 기간이 올해로 끝나 신규 업체 선정이 시급한 상태다.

서구청 관계자는 "과거에는 수의계약이 주를 이뤘지만,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업체 선정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통일된 기준이 없는 탓에 업체들이 서로 유리한 계약 방식 적용을 주장해 어느 하나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구청도 업체 선정을 앞두고 기존 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구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는데 남구가 기존 업체의 실적 반영 점수가 낮은 '단순노무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을 적용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그나마 업무가 유사하고 실적 점수 한도가 높은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당장 올해 말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는 상황에서 대구시 기준 마련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현행법 내에서 가장 근접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업체의 실적을 과도하게 인정하면 신규 업체에는 지나친 진입장벽이 생기게 되는 만큼 가장 합리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각 구'군 담당자와 시 관계 부서, 행정자치부 등과 협의 중이다"며 "최대한 빨리 기준 마련을 마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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