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가족사를 둘러싼 과장된 내용을 퍼뜨린 경쟁 선거사무소 운동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20대 총선 전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박명재 의원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과 과장된 비방내용이 적힌 성명서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김 씨는 다수 사람을 동원해 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며 도덕성을 깎아내려 떨어뜨리려 했다"며 "결과적으로 박 의원이 당선돼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박 의원이 지역구 새누리당 후보자로 확정되자 A예비후보자 사무실에서 박 의원의 비윤리적 가족사와 허위사실(공천헌금설)을 적은 피켓과 성명서를 들고 집회를 개최, 다수 시민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1형사부는 20대 총선에서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박 의원(당시 후보)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가족사를 퍼뜨리며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0) 씨와 박모(59) 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총선에서 박 의원을 떨어뜨리고자 40년 전 가족사에 대한 얘기를 SNS 등을 통해 유권자 72명에게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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