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코오롱인더스트리㈜ 1공장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도 대부분 산업재해로 처리하지 않고 사고를 은폐'축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제보에 따르면 이 회사 근로자 A(51) 씨는 이달 초 폴리에스터 필름을 둥글게 감는 일을 하다가 냉각 롤에 왼손이 빨려 들어가 손 전체가 망가지고 피부가 대부분 벗겨지는 사고를 당한 뒤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사고 당시 동료직원이 119구조대에 전화했으나 담당 부장이 통화를 중지시켰다. 119구조대에 신고하면 기록이 남고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 공장에서는 A씨 외에도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작업 중 화상을 입거나 손가락을 다쳐 봉합수술을 받는 등 올해 평균 7~1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올해 이 공장에서 산재 처리를 한 사례는 지난 1월 예열 롤에 오른손이 말려들어가 피부이식 수술을 받은 근로자가 유일하다.
다른 근로자들은 공상 처리(회사가 치료비만 부담하는 것)를 하거나 심지어는 자비로 진료비를 부담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이 산재 처리에 소극적인 것은 산재 처리를 하면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인'책임자 처벌, 작업환경 개선, 보험료 상승 등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근로자는 공상 처리보다는 산재 처리를 해야 후유증이 있거나 재발 때에 재요양을 받을 수 있고, 장해가 남으면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산재 보상을 계속 받는 것이 가능하다.
코오롱인더스트리 관계자는 "A씨의 경우, 119구조대를 부르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상태가 위급해 담당 부장의 차로 구미의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려고 한 것이다. 곧 산재 처리를 할 예정이었다"며 "1년에 1∼2건 안전사고가 날 뿐 자주 발생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고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산재 처리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코오롱인더스트리 1공장은 근로자 수가 200여 명(협력업체 근로자 200명 별도)으로 광학'산업'포장용 폴리에스터 필름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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