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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기사 최순실 특검 결정적 자료로 인용, 민주당 도종환 의원

22일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매일신문 기사를 인용, 질의하고 있다. TV 생중계 화면 캡쳐
22일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매일신문 기사를 인용, 질의하고 있다. TV 생중계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질의하면 인용한 매일신문 기사.TV 생중계 화면 캡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질의하면 인용한 매일신문 기사.TV 생중계 화면 캡쳐
도종환 의원이이 인용한 2016년 3월 27일자 매일신문 관련 기사 지면
도종환 의원이이 인용한 2016년 3월 27일자 매일신문 관련 기사 지면

22일 국회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매일신문 기사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때 청와대의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결정적인 자료로 인용돼 주목과 함께 큰 반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본지 3월 28일자 27면 세월호 사태당시 광주지검장으로 있었던 '변찬우 변호사 인터뷰'를 인용해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압력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매일신문 제호와 로고가 달린 기사를 판넬로 만들어와 질의를 했다.

도 의원은 "우병우가 세월호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청와대의 수사외압이 있었다"고 추궁했으며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압수수색을 하지말라고 전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찬우 변호사는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수사외압이 있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해경 경비정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기소조차 꺼려했다. 사표를 낼 각오로 상부를 설득했고, 결국 구속은 하지 못했지만 기소는 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경 정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해 우리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또 변찬우 변호사는 "사고 대응과 관련해 최초 출동한 해경 경비정에 대해 수사를 집중했다. 해경 책임도 도망간 선장 못지않게 크다고 판단했다. 경비정 정장에 대한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는 달랐다. 사고나 재난 구조자에 대한 처벌 전례가 없는데다, 해경 정장에 대한 처벌을 할 경우 책임이 국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법무부의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도 의원은 세월호참사 수사책임자였던 광주지검장을 지낸 변찬우 변호사의 매일신문 증언을 면밀히 체크해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 관련기사 :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15763&y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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