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신속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 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받은 이정미 이진성 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 이명웅 신미용 문상식 이금규 최규진 김현수 이용구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이중환 전병관 박진현 손범규 서성건 채명성 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 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고 양측 대리인이 동의했다.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소추위원 측은 최순실과 안종범 등 '최순실 게이트' 주요 피고인들의 공소장과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 국회 국정조사 조사록,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신문기사 등 총 49개의 서면증거를 제출했다. '김영한 비망록'도 포함됐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양측은 또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고, 헌재는 모두 채택했다.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을 준비절차 기일에 소환해 달라는 피청구인 출석명령도 요청했다. 하지만 강제할 방안은 없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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