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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검찰의 부당한 기소 및 판결 결과에 유감의 뜻과 함께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어긴 혐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지만,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의 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선거사무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었다"며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총선 공보물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이런 내용은 총선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볼 때 20대 총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이 공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란 점을 인식하면서 공표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기자간담회와 공식 선거공보물의 형태로 이뤄진 점에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유죄로 판시했다.

다만 "법조단지 이전은 2004년 결정됐고, 이에 관해 피고인은 이후 두 차례 총선을 치르면서 지역구민들에게 정치적 평가를 받았다"면서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이번 범행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 대표는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추 대표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당한 기소에 대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형량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기소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항소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는 추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 10여 명이 방문, 재판부와 추대표를 향해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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