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군회관에서는 지난주 울진군 죽변면 주민들의 민원 문제를 다루기 위한 모임이 열렸다. 이날 자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재로 울진에 신설되는 신한울 원전 1~4호기와 가까운 곳에서 1978년부터 운영되는 죽변비상활주로의 이전·폐쇄 관련 민원의 조정을 위해 마련됐다. 국방부와 공군 등 관련 부처·기관들이 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조정서 서명으로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다행이다.
두 시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모두 필요하고 중요한 시설이다. 40년 가까이 운영 중인 비상활주로 시설은 적의 공격으로 인한 공군기지 활주로 파손에 대비해 길이 2.8㎞, 폭 47.5m 규모로 설치한 군사시설이다. 국가 안보상 필요한 군사시설이다. 신한울 원전 역시 국가산업 발전과 국민 생활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에너지 시설이다. 두 시설은 그만큼 필요한 국가 시설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문제는 울진에 1988년 첫 한울원전 1호 시설이 들어서면서부터 생겼다. 원전이 없던 시절 만들어진 활주로가 주변에 원전 시설이 건설되면서 안전 문제의 장애물로 부각됐다. 특히 기존 원전과 달리 활주로에서 불과 3㎞쯤 떨어진 곳에서 공사가 완공 단계인 신한울원전 1호기를 비롯, 현재 공사 중이거나 계속 건립될 2~4호기는 활주로 관련 사고 시 심각한 안전 문제를 갖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주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민원으로 2013년 이뤄진 항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연구소의 '죽변비상활주로 이전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도 안전을 문제로 삼았다. 용역 결과, 규정에 따르면 '원전 주변 8㎞ 이내에 군사비행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의 이유로 '비상활주로와 원전의 상호 공존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두 시설은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없는 시설이라는 판단인 셈이다.
물론 잘못은 원전 쪽이 크다. 첫 원전 건립 때 없던 관련 규정이 뒷날 마련됐음에도 활주로 감안 등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았음이 분명해서다. 그럼에도 주민 안전 등 대승적 차원에서 이뤄진 이날 협의체 구성 합의는 잘한 일이다. 안전이 먼저인 만큼 이제는 원만한 폐쇄와 이전까지 협의체 구성원의 협조와 인내가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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