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내년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경북 청년복지수당'을 준다. 서울, 성남 등 부자 지자체가 먼저 도입한 무상복지 성격의 청년수당과 달리 청년 일자리 만들기와 중소기업 구직'구인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경북형 청년복지 정책으로 전국적 주목을 끌고 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7일 송년 브리핑에서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 상당을 주는 '경북 청년복지수당' 제도를 시행한다"며 "기업과 손잡고 전문교육기관을 선정해 기업맞춤형 직업훈련을 진행하는 '기업맞춤형 훈련수당'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1인당 월 40만원, 전문교육기관에는 1인당 월 60만원을 준다는 것이다.
'청년수당'은 서울'성남시 등이 올해 먼저 도입했다. 서울은 '청년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에 1년 이상 산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현금을, 성남시는 '청년배당' 사업으로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10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청년수당은 수도권 부자 지자체나 가능한 무상복지로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온 것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법적 다툼으로 번지기도 했다. '퍼주기 수당'이라는 비판도 잇따랐다.
반면 경북 청년복지수당은 '근로자 3명 이상 100명 미만' 경북 중소기업 현장에 근무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내년 첫 대상자 규모는 2천여 명으로 소규모 중소기업 근로자, 특성화고교 졸업 후 취업자를 우선 지원한다. 현금이 아니라 1인당 연 100만원의 복지카드를 지급, 건강관리'여가 활용'자기계발 등에 걸쳐 사용처를 한정했다.
기업맞춤형 훈련수당 역시 직업훈련이라는 명확한 사용처가 있다. 경북도는 참여 기업을 공모해 경북도와 참여 기업, 전문교육기관이 MOU를 체결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참여 기업이 청년 참가자 모집과 선정, 종합평가 등 모든 과정을 함께하면서 전문교육기관과 직접 청년 채용을 약정한다는 것.
김관용 도지사는 "청년들이 취직하고,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결혼도 하고, 가정을 꾸리고, 미래도 설계할 수 있는 경상북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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