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택시 감차사업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소극적인 택시업계 분위기와 협동조합택시의 등장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 상당수 감차를 했지만, 애초 설정한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다. 내년에는 감차 대상을 법인뿐 아니라 개인택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9차례에 걸쳐 감차한 택시는 모두 220대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감차위원회에서 목표한 320대의 69% 수준이다. 나머지 100대분의 국비 3억9천만원은 반납하고, 시비 9억1천만원은 미집행으로 남게 됐다.
감차사업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연말까지인 양도양수 금지가 풀리면 더 비싼 가격에 택시면허를 거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작용했고, 인력난과 운영부담으로 인한 휴지 차량을 감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택시업체의 참여가 소극적이었다.
시는 내년에도 감차사업 규모를 올해보다 늘어난 약 510대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는 법인택시만 대상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개인택시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관건이다.
대구시 택시물류과 관계자는 "법인택시보다 거래되는 면허가격이 법인택시보다 3~4배 높은 개인택시의 감차 보상금액 책정과 재원 확보 여부가 쟁점"이라며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감사위원회를 열어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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