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에 한자 300자 같이 쓴다

교육부 '한자 표기 기준' 마련…교과서 밑단·옆단에 음·뜻 표기

2019학년도 초등학교 5, 6학년 교과서에 한자 표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30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했다"며 "교과목 학습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한자를 병기한다"고 밝혔다.

교과서에 들어가게 되는 한자는 기초한자 1천800자를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300자 내에서 표기된다. 교과서 집필진이 단원의 주요 학습 용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 단에 한자의 음과 뜻을 표기한다.

예로 초등학교 5학년 과학 교과서 '태양계와 별' 단원에 나오는 용어 '항성'은 '항상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이라는 뜻을 이해하는 데 한자가 도움되기 때문에 교과서 밑단이나 옆 단에 '항성(恒星): 항상(恒, 항상 항) 같은 곳에서 빛나는 별(星, 별 성)'과 같은 식의 설명이 붙는다. 하지만 '우주'와 같이 한자 '집 우'(宇), '집 주'(宙)가 용어의 뜻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기하지 않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