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재판 넘겨진 의원 33명…4월 '미니총선' 치러지나

새해 초부터 여의도 정가가 '재보선 바람'으로 뒤숭숭해질 전망이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10%가 넘는 3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4월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 접수에 나섰기 때문이다.

물론 기소된 의원 전체가 의원직을 상실할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의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러나 검찰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이상 이중 상당수가 금배지를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대두된 상황에서 오는 4월 만만치 않은 규모의 '미니 총선'까지 치러진다면 정치권은 연초부터 선거의 소용돌이에 휘말려들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33명 가운데 16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새누리당이 7명, 개혁보수신당(가칭)이 4명이다. 국민의당의 당이 4명, 나머지 2명은 무소속 의원이다.

이들 중 3선 이상 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5선 추미애 대표와 4선 김진표·박영선·송영길 의원, 3선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있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을 통틀어 여권에서는 개혁보수신당의 4선 강길부·이군현 의원이 각각 허위사실 공표와 보좌진 월급 횡령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이다.

국민의당에선 초·재선 의원 4명(박선숙·김수민·박준영·이용주)이 기소된 상태다. 그중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20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각각 검찰로부터 3년·2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초선인 박준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밖에 무소속 재선 서영교·초선 윤종오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여야를 통틀어 전체 국회의원의 10% 이상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서 의원직 상실 규모에 따라서는 오는 4월 12일 치러질 재보선이 '미니 총선'의 성격을 띨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재·보선 결과가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판결에 따라 치러질 수 있는 조기대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보선은 지역단위 선거의 성격이 강하고 대선은 전국규모의 선거이지만 만일재·보선이 '미니 총선' 규모로 치러진다면 그 여파가 대선에 후폭풍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미 행정적으로는 4월 재보선 관련 절차가 시작됐다. 선관위는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오는 3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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