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 중 분야별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다.
◆일반 공공행정
#6월부터 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받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천500만원, 1억8천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 표시 변경=22년간 유지된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안전·질서
#긴급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자동 송출
▷지진 문자는 기상청이 보낸다=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그동안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져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 동네 낙뢰 정보 한눈에=6월부터 관심 지역에서 반경 10㎞ 단위로 100㎞까지 낙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가 시작된다. 위치는 전국 도로명, 지번, 공항, 유치원, 학교, 관공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a. 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천 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방·농림·해양·수산
#5, 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빠져
▷병사 급여 9.6% 인상…병장 21만6천원=병영생활의 최소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천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5, 6년 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지금까지 5, 6년 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 6년 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UHD는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이 특징이다.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 추가=1월 1일부터 하루 처리 용량 5만t 이상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해 수질·위생 수준을 강화한다. 매달 1차례 수질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2018년부터는 모든 정수장에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 시에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