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년 달라지는 것]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의무화…최저임금 7.3% 오른 6,470원

기존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부터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빈병 보증금이 소주 100원, 맥주 130원으로 올라가고, 6월부터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 중 분야별 핵심 내용들을 정리했다.

◆일반 공공행정

#6월부터 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납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신고 관청의 조사 개시 후 증거 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의 절반을 감경받는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재계약 기준 개선=영구·매입·전세 임대주택은 금융자산 포함한 총자산 1억5천900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2억1천900만원 이하일 때만 입주할 수 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고령자·산업단지 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대학생·사회초년생은 총자산이 각각 7천500만원, 1억8천700만원 이하일 때 입주할 수 있다.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재계약하려면 소득이 입주자격 기준액의 1.5배 이하이고 자산은 입주자격 기준액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잉크를 사용하지 않고 스캐너를 활용해 지문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오른쪽 엄지손가락 외에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빈병 보증금 인상 및 신·구병 구분을 위한 재사용 표시 변경=22년간 유지된 빈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안전·질서

#긴급재난문자 기상청이 직접 자동 송출

▷지진 문자는 기상청이 보낸다=하반기부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상청이 직접 자동으로 긴급재난문자를 국민의 휴대전화로 보낸다. 그동안 지진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를 통해 수동으로 보내져 신속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상반기 중에는 기상청에 자체 지진긴급재난문자 송출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 동네 낙뢰 정보 한눈에=6월부터 관심 지역에서 반경 10㎞ 단위로 100㎞까지 낙뢰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낙뢰가 얼마나 접근했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가 시작된다. 위치는 전국 도로명, 지번, 공항, 유치원, 학교, 관공서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 우리동네 낙뢰정보 서비스는 기상청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http://radar.kma. go.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천 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방·농림·해양·수산

#5, 6년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빠져

▷병사 급여 9.6% 인상…병장 21만6천원=병영생활의 최소 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리고 있다. 병사 급여를 2016년 대비 9.6% 인상해 2012년 대비 2배 금액인 월 19만5천원(상병 기준)을 지급한다. 병장은 19만7천원에서 21만6천원으로 인상된다.

▷5, 6년 차 예비군, 동원지정 대상서 제외=지금까지 5, 6년 차 예비군(병) 중 동원이 지정된 자는 소집점검훈련(4시간)을 했으나 동원지정 없이 향방 예비군훈련(6시간)으로 변경된다. 5, 6년 차 예비군을 향방 예비군에 편성, 예비군 복무 연차별 임무에 부합하는 훈련체계의 확립이 기대된다.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UHD는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이 특징이다.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 추가=1월 1일부터 하루 처리 용량 5만t 이상 정수장의 수돗물 수질 기준에 브롬산염을 추가해 수질·위생 수준을 강화한다. 매달 1차례 수질 검사를 강화해야 하고, 2018년부터는 모든 정수장에 적용한다.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 시에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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