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장으로 근무하는 김모(56) 씨는 은퇴를 4년 앞두고 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았을 때 재무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국민연금공단 대구본부를 찾아 종합재무상담을 받게 됐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퇴직금 2억원을 일시금으로 찾을지 아니면 연금으로 신청할지가 고민이다.
◆통장을 3개로 나눠라
먼저, 가계 재무진단과 함께 지출관리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김 씨는 돈 관리는 그저 아껴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한 번도 가계 재무진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가계 재무진단을 할 수 있다. 재무상태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구성비 등 자산 보유 현황을 나타낸다. 순자산 규모에 따라 현재 부(富)의 정도를 가늠할 정확한 잣대가 된다. 현금흐름표는 지출과 저축 규모를 알 수 있고, 저축은 가계의 희망 척도가 된다.
은퇴 후엔 2가지 고통스러운 사실이 기다리고 있다. 매달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고, 매일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은퇴 한 달 전까지 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 은퇴자들은 퇴직 후 지출을 줄이지 못해 힘들어 한다. 미리 지출 줄이기를 습관화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지출 관리는 3개의 통장 나누기가 시작이다. 바로 자동이체 통장, 체크카드 통장, 저수지 통장(일정액을 묶어두는 통장)이다. 고정 지출되는 공과금, 관리비, 대출이자는 자동이체 통장으로 관리한다. 매달 써야 하는 돈은 체크카드 통장으로 관리한다. 저수지 통장은 비정기적인 지출과 신용카드 결제용으로 CMA 통장으로 관리한다. 3개의 통장으로 나눠 관리하면 가계부를 따로 쓸 필요가 없다. 3개의 통장이 가계부 역할을 하고 지출통제 역할을 한다.
은퇴 후 납부가 어려운 보험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보험은 중도에 해약하면 무조건 낸 돈보다 적게 받게 돼 손해다. 그래서 항상 가입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오래전에 가입해 약관상 현실에 맞지 않거나 보상액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되면 해약하고 갈아탈 필요가 있다.
◆보험 중도 해약은 손해'중복 가입 확인도
실손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생활배상책임 등 기타 실손담보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여러 개를 들어도 실제 들어간 비용만큼만 보험금이 나온다.
실손보험을에 2건을 가입했는데 사고가 나서 200만원을 물어줘야 할 경우, 두 회사에서 20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한 회사당 100만원씩만 준다. 보험료는 부담되고 해약이 곤란하면 보험료 납입 일시 중지나 유예 제도를 활용해도 된다.
가입 후 2년이 지나면 일시 중지가 가능하다. '감액 완납 제도'나 '연장 정기 제도'도 있다. 보험금을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현재까지 낸 보험료를 만기까지 모두 완납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감액 완납 제도'다. '연장 정기 제도'는 평생 보장받는 종신보험을 일정기간 보장받는 정기보험으로 바꾸는 대신 보험료 납부는 완납한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보장 금액과 보장 기간은 줄어들지만 계약은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퇴 후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도 부담이 된다. 직장에서는 건강보험료가 월급명세서에서 공제되기 때문에 부담을 못 느끼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상황이 달라진다. 자녀가 취업 중이면 자녀가 가입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은 해결된다. 물론 사업자등록자나 연금소득 연 4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취업한 자녀가 없다면 지역가입자로 재산과 소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만약 지역보험료가 직장에서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이 고지됐다면 2개월 내에 임의 계속가입을 신청해 직장보험료로 2년간 납부할 수 있다.
◆연금 인출 전략을 세워라
연금 자산은 인출 전략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는 법에 규정돼 있지만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조기수령하면 1년마다 6%씩 연금액이 감액돼 5년 조기수령하면 30%가 감액된다. 김 씨의 경우, 1960년생으로 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지만 5년 조기수령하면 30% 감액된 연금을 57세에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김 씨가 내년에 조기퇴직하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월 96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퇴직 후 62세까지 기다렸다가 연금을 수령하면 월 137만원(현재가치)을 받는다.
김 씨가 74세까지 수령한 총금액을 계산하면 조기연금 수령 총액과 62세부터 받은 연금 총액이 비슷하게 계산된다. 그러나 80세가 되면 62세에 수령하는 것이 연금 조기수령보다 3천만원을 초과하고, 85세가 되면 5천500만원을 초과하게 된다. 고령화에 대비한다면 국민연금을 제때 수령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하겠다.
조기퇴직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한다. 대부분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이 신청하는 것을 보고 따라 신청한다. 그러나 연금을 신청하는 것은 노후의 평생 삶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가계 재무 상황과 향후 재취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