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79세 이상 살면 연금 수급 시기 미루는게 유리

만약 62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기해서 받으면 어떻게 될까? 3년 뒤인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21.6% 증액된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액된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도 있다. 과연 득과 실은 무엇일까?

57세에 퇴직하는 김모 씨의 사례를 살펴보자. 가령 62세에 월 137만원씩 받을 수 있는 연금을 3년 연기 신청해서 65세부터 받는다면 매달 167만원(현재 가치)씩을 받게 된다.

일단 김 씨는 3년간 받게 될 연금 4천932만원을 포기해야 한다. 이 돈을 증액된 월 연금액(30만원)으로 나누면 13.7년이 된다. 김 씨는 79세 이상 살면 연기 신청의 득을 볼 수 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55세가 넘으면 바로 받을 수도 있고,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넣어 투자수익을 올리다가 적당한 시기에 받을 수도 있다. 퇴직금으로 받더라도 IRP 계좌에 넣으면 퇴직 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하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30% 세금도 감액해준다.

김 씨는 2억원 정도의 퇴직금을 퇴직연금(DB'확정급여형)에 가입하기로 했다. 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도 가입해 매월 30만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으로 연금저축을 연 400만원씩 납부해 오고 있는데, IRP에 가입하면 300만원을 추가해 연 700만원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연말정산 때 9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한 연금은 반드시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 중도에 목돈이 필요해서 해지하면 납입금에 운용수익을 합친 것에 16.5%의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도 기억해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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