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에어컨 필터의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과장해 광고한 제조사들이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에어컨 필터 제품 포장과 인터넷 등에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성능을 과장 광고한 한국쓰리엠, 두원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각각 과징금 1천700만원, 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정비 업체에 에어컨 필터를 판매한 에이펙코리아와 엠투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공표명령만 부과됐다.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 항균정전 필터 13종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 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라고 표시했다.
두원전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 115종 포장에 '청정효율: 2∼5㎛ 70% 이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했다. 에이펙코리아도 제품 포장에 '청정효율: 3∼5㎛, 95% 이상 입자 제거'라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사업자가 모두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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