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이 정유라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덴마크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
외교부는 2일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이 덴마크 검찰의 정유라에 대한 구금연장 요청에 따라 현지시각 2일 오후 예비 심리를 통해 향후 4주간 구금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힌 뒤 "국내 사법당국의 요청으로 같은 날 정유라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청구서 사본을 외교채널을 통해 덴마크 외교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국내 사법당국이 긴급인도구속청구 이후의 다음 단계로 범죄인인도요청서를 정식 송부해오면, 덴마크 사법당국에 이를 신속히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유라에 대한 실제 인도 절차는 '범죄인 인도에 대한 유럽 협약' 및 덴마크 국내 관련법령 등에 따라 진행될 예정으로, 인도 가능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덴마크의 복잡한 법률 절차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덴마크 법원이 2일(현지시간) 정 씨에 대한 구금 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검찰은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정 씨를 별도 구금시설에 수용한 가운데 조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정 씨가 항소할 뜻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덴마크 검찰이 한국 정부로부터 정 씨에 대한 최종적인 인도 요구가 오더라도 실제 인도 여부에 대해선 다시 법적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사건을 담당한 데이비드 헬프런드 검사는 이날 올보르 법원에서 구금연장 심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정 씨에 대한 추가조사를 통해 정 씨가 덴마크에서 범법행위를 했는지 우선 따져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덴마크 경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정 씨가 덴마크의 법을 위반했는지와 관련해 "아직 정 씨에 대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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