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대구 칠성점 개점이 오는 10월쯤 가능할 전망이다. 올 상반기 문을 열 예정이었지만 행정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린 데다, 점포 형태가 창고형에서 일반형으로 바뀌면서 내부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작업 등 영업 준비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개점이 미뤄지면서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개시 규정을 어길 가능성이 높고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등 논란도 예상된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3일 "점포 부지가 도시 계획상 시가지 조성 사업 구역에 해당돼 절차를 밟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일반형 마트에 맞는 운영 계획 수립과 내부 설계 변경 등의 작업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 이르면 9월 말, 늦어도 10월 중에는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구청은 롯데마트 칠성점 개점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대규모 점포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는 탓이다.
지난해 5월 점포 개설 등록을 마친 칠성점이 올 하반기 영업을 개시한다면 등록 후 1년 내 영업 개시 규정을 어기게 된다. 북구청은 오는 4월 롯데 측에 공문을 보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해명을 듣고, 정부 부처에 법리 검토를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롯데마트의 교통 관리 계획도 점검 대상이다. 개점이 예상되는 10월에는 칠성점 인근에 건립 중인 713가구 규모의 오페라삼정그린코아 아파트가 준공될 예정이다. 칠성점과 이 아파트는 북구 호암로 일부 구간을 주 출입구로 공유하고 있어 입주 초기 아파트 주민의 교통 혼잡 민원이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북구청 관계자는 "롯데마트 측이 지난해 4월 칠성종합시장연합회와 맺은 상생협력 합의안을 이행하는지 등 지역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청과 롯데 측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대규모 점포 개설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벌인 바 있다.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4월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고, 북구청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대구 4차순환선 내 대형마트 신규 입점 억제'라는 대구시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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