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승진 축하 화분 보내도 되나요" 관공서 인사철 잇단 문의

"청탁금지법 걸릴라" 조심, 화분수 법 시행 전의 3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연초 풍경을 바꾸고 있다.

관공서마다 1월 정기 인사가 실시됐지만 예년 같으면 사무실을 가득 채우던 '축하 화분'이 대폭 줄어든데다 술자리를 겸한 전별이나 승진 회식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설을 맞는 농'축산 및 유통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1일 자로 승진 등 상반기 정기인사를 한 대구시청사는 축하 화분을 찾기 어려웠다. 이번 인사 후 들어오는 축하 화분 수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의 30% 수준이라는 게 시 관계자들의 얘기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통상 국장 승진 경우 보통 축하화분이 30개 안팎은 들어왔고, 많은 경우 60~70개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10개도 안 된다"며 "큰 화분이나 고급 화분은 찾아보기 어렵고 일반적인 화분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달 초 간부급 및 전체 직원의 승진과 전보 인사를 한 경상북도와 도내 23개 시군도 역대 가장 차분한 연초를 보내고 있다. 매년 이 시기엔 사무실마다 축하난과 화분이 분주히 오갔지만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보다 '인사철 스트레스'가 대폭 줄었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구 한 구청 공무원은 "인사철이 되면 '남들은 다 화분을 보내는데 나만 안 보내서 찍히는 것 아닌가' 하는 눈치를 보고, 축하를 받는 입장이 돼도 화분 수십 개를 처분하는 게 여간 곤혹스러운게 아니었다"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으니 스트레스가 확 줄었다"고 말했다.

인사철에 당연히 이어지던 회식자리도 줄어들거나 간소화됐다.

대구시 한 사무관은 "정기 인사철 전후에는 계속 술자리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탄핵정국에다 청탁금지법까지 시행된 탓에 간단한 식사 자리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조금 아쉬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예년 같던 인사철 회식은 자연스레 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설 선물도 가벼워지고 있다.

유통업계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잇달아 출시해 '청탁금지법 한파' 극복에 나섰고 업체들도 설 선물 금액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백화점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 설과 비교해 25% 정도 늘렸다"며 "청과와 정육 세트는 실속형으로 바꾸고 가공식품이나 공산품 선물세트는 고급스러움을 강조한 마케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매년 설에 100여 명 이상에게 정육과 과일 선물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5만원 미만 선물을 보내기가 마땅치 않아 아예 선물을 보내지 않는 것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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