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으로 향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들의 청약통장 사용이 더욱 신중해질 것으로 보인다.
◇ '11.3 부동산대책', 실수요자들 내집마련에 '위기' 아닌 '기회'
국토부가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청약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행복도시 내에서 5년 간 타 단지의 청약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추후 공급되는 행복도시 분양물량에 더욱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건설사와 부동산중개사들은 정부의 '11.3 부동산대책'이 행복도시 분양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 공무원 수요(3500여 명)가 여전하고,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이 행복도시 50%, 전국 50%로 확대되며 타 지역의 청약이 가능해진데다 실수요가 충분해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대책 이후 작년 12월 공급된 '세종 더샵 예미지'는 성공리에 100% 분양을 마감했다. 포스코건설과 금성백조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세종 더샵 예미지'는 4-1생활권 L4, M3 블록에 들어선다.
단지가 들어서는 4-1생활권에는 금강변 생태특화 주거동, 삼성천변 생태특화 주거동, 녹지축 대응 벽면녹화 주거동 등 주요 조망점에 생태특화동을 배치하고 녹지축을 따라 입체녹화를 적용할 계획으로, 주거와 자연이 융합돼 단지 안팎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풍부한 이전 대상 공무원 수요가 있는데다 타 지역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폭도 넓어져 향후 세종시에 공급되는 단지들 역시 분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청약경쟁률에는 다소 영향이 있겠지만 초기 계약률은 오히려 상승할 전망으로 실수요자들에게 기회가 많이 돌아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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