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자(신규 및 갱신)는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됐을 때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직접 지급한다.
지금까진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고객들도 본인이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약관이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자의 목돈마련 부담을 가중시켜왔다고 판단하고 관련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2015년 말 현재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00만 건, 운전자보험은 2천460만 건이다.
개선안은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피보험자(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합의금) 지급을 청구하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 같은 개선안은 기존 계약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규가입 또는 기존계약 갱신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아울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가해자)와 피해자가 스스로 진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실손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금은 상품 간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 상품별 보장한도와 특징을 꼼꼼히 비교한 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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