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세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으려고 폐차 대신 교외 한적한 곳에 차량을 방치하는 사례가 늘어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탓에 민원이 이어지지만, 차량 주인과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다 강제 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지문 부착 등 관련 행정절차를 밟는 데에만 석 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이다.
대구 8개 구'군에 따르면 한 해 접수되는 무단 방치차량 발생 건수는 2천 건이 넘는다. 중구, 남구, 북구와 달성군은 최근 3년 연속 무단 방치차량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며 동구, 수성구도 2년 연속 늘어났다. 달성군에서는 2015년 100여 건에서 지난해 230여 건(이륜차 포함) 넘게 신고가 접수됐다. 달성군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으면 문 닫는 회사가 늘고, 법인 명의 차량이 방치되곤 한다"며 "특히 지난해에는 고철 값이 크게 떨어져 폐차를 포기하고 내버려 둔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무단 방치 차량은 주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4일 오후 북구 고성동 대구시민운동장 인근에는 먼지를 잔뜩 뒤집어쓴 차량 2대가 방치돼 있었다. 주민 박모(69) 씨는 "방치 오토바이는 몇 번 구청에 신고하니 금방 치우던데 차는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근처를 지날 때마다 보기에 안 좋아 어서 치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무단 방치차량이 폐차까지 가는 과정은 그리 빠르지 않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 주인을 찾아 자진 이동을 요청하지만, 연락을 받지 않거나 연락이 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차주가 많아서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조사해보면 대부분 압류 건이 있거나 각종 세금과 과태료가 밀린 사례"라며 "이동 통보를 한 후 이에 불응하면 차량 견인과 보관소 대기, 강제말소 후 폐차까지 일러야 3개월, 길면 5개월까지도 걸린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각 구'군 담당자들은 개인적 사정으로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주는 무작정 차량을 내버려 두지 말고 지자체 관계자나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적극적으로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오랜 방치 과정에서 차량 책임보험이나 정기검사 누락까지 겹쳐 부담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차종에 따라 차령 10~12년이 지나면 각종 압류가 있더라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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