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영덕군산림조합의 뭇 의혹, 수사로 특혜나 비리 밝혀야

영덕군산림조합의 송이버섯 유통 과정에서 1t 넘는 물량이 사라졌다는 의혹에 이어 소유 부동산 처분에서도 공매 절차상의 하자가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의 조합 총회와 감사자료를 통해 불거졌다. 이번 일은 조합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같은 후진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사법 당국의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영덕군산림조합에 대한 의문은 두 가지다. 먼저 지난해 9~11월 수집된 영덕 송이의 경매 전후 물량의 큰 차이다. 조합이 송이 생산자로부터 모은 물량은 114t인데 반해 경매 물량은 112t이었다. 이는 통상적인 경매 과정에서의 중량 감소를 가정한 113t보다 무려 1t 이상이 없어진 셈이다. 조합 수익금은 줄 수밖에 없다. 결산 결과, 2억원 이상이 모자라는 것으로 집계됐다. 생산자의 의심처럼 경매 전에 송이가 몰래 빼돌려졌을 가능성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다음은 부동산 처분이다. 산립조합은 지난해 10월 조합 소유 부동산 15만5천여㎡를 8억5천만원에 팔았다. 그런데 파는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이사회의 심도 있는 논의도 없었고 매각 예정 가격도 8억9천만원에서 수천만원 낮게 바뀌었다. 해당 땅은 공시지가 상승으로 지난해는 전년 대비 22% 폭등했다. 또 땅을 팔며 영덕군 내 거주자로 제한 입찰을 했고, 땅을 산 법인은 조합의 부동산 매각 결정 이틀 뒤 설립됐다. 비정상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사안은 누가 봐도 이상하게 여길 만하다. 거래 과정의 투명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조합 내부에서조차 반발하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까닭이다. 특히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사자료는 "사실상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할 정도로 무늬만 입찰일 뿐, 특정인을 위한 거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번 일은 하나같이 조합원의 이익을 분명하게 해치는 일로, 비리와 특혜 의혹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수사 당국은 조합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로 밝혀야 한다. 흘린 땀의 대가를 송이 생산자가 아닌 다른 업자가 챙기고 조합원 이익을 갉아먹었다면 그냥 둬선 안 된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다면 역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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