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 때문에 가령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묵념은 사실상 국가 행사는 물론이고 일선 학교 행사에서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이런 훈령 개정에 대해 국민을 통제하고 가르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인데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때 대통령 훈령을 개정 시행한 게 타당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제363호) 일부개정령을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이것은 사실상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는'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에는 이 밖에도 애국가의 제창 방법과 묵념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애국자 제창은 선 자세로 힘차게 제창하되 곡조를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으며, 묵념은 바른 자세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한다고 규정했다.
김항섭 행자부 의정담당관은 "그간 국민의례에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념 대상자를 무리하게 추가해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국가기념일인 5·18이나 국가추념일인 4·3 등에서는 행사 성격에 부합하므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에는 참석자들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례 도중이 아니라 사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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