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권영세 안동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5일 한 장애인복지재단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1천만원,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증인 진술만 있을 뿐인데 이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권 시장은 2014년 지방선거 때 안동시에 보조금을 받는 한 장애인복지재단 관계자에게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문제가 된 장애인복지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했다. 검찰은 이 재단의 공금 횡령 의혹 사건을 조사하던 중 권 시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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