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에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세제'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서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유턴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할 때만 주어지던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리되면 비수도권을 찾을 유턴 기업은 드물고 수도권을 찾는 기업은 넘쳐날 것이다. 유턴 기업의 역내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대구'부산 등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유치에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유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 것은 지난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법' 등을 만들면서부터다.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 억제를 내세워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턴하는 기업에 한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유턴 기업은 최초 3~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0% 감면받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덕분에 유턴 기업 상당수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돌아왔다. 지난 2012년 이후 전국적으로 85개 기업이 유턴했는데, 이 중 절반을 넘는 43개 기업이 지방을 택했다. 대구는 1곳, 경북은 5곳의 제조업체가 해외에서 유턴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면서 판을 흔들었다. '수도권은 (조세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던 것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제외한다'로 은근슬쩍 바꾼 것이다. 이로써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조세 특례 대상이 됐다. 이럴 경우 수도권 지역 내 저렴한 산업 용지 공급이 가능해져 수도권 집중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커진다.
게다가 이 법안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과의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 혜택을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커질 경우 지방 이전 인센티브를 줄인다는 취지여서 또 다른 수도권 규제 완화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런 국토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법안이 지난 연말 무난히 국회 문턱을 넘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자 지방 국회의원들이 법 개정 조항이 갖는 의미도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채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유턴 기업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일만 남았다. 틈만 나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려는 정부와 까막눈 국회의원들이 존재하는 한 국토 균형 발전은 이룰 수 없는 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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