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련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부처 간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영향이 정말 심각하다. 서민들, 자영업자들, 음식점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 측은 "화훼업자나 축산농가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음식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식당에서 음식값을 낮추다 보니 수입산을 사용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시행령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면서도 "법보다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먼저 경제 부처와 주무 부처인 권익위원회가 논의하고, 총리실은 필요시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경제 부처와 권익위 간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총리실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청탁금지법이 내수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령 개정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가액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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