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가 특별검사팀의 거듭되는 소환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10일로 예정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헌법재판소는 9일 "10일 변론에서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 씨가 오늘 오전 팩스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에 따르면 최 씨는 두 가지 사유를 들어 증인신문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최 씨 본인과 정유라 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서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고, 11일에 최 씨 자신의 형사재판이 오전부터 하루종일 진행되기 때문에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헌재는 전했다.
형소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는 친족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형사소추 또는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최 씨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검 소환에도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 관계로 조사에 응할 수 없다"며 불응했다.
최 씨는 지난달 24일과 31일, 이달 4일에도 특검의 소환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나 '정신적 충격'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증인신문 불출석 의사를 밝힌 최 씨를 강제구인할지를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증인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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