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북성로 일대 불법 포장마차를 두고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심 중이다. 무허가 포장마차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자칫 대구의 대표 먹거리인 '북성로 연탄불고기'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여론에 난감해하고 있다.
중구청은 최근 북성로 주변 포장마차 15곳 가운데 무허가로 운영되는 12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구청은 이곳에서 영업 중인 포장마차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며, 무허가 업소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도 할 수 없어 고발했다고 밝혔다. 옥외에서 운영하는 포장마차는 열악한 조리 환경과 비위생적 영업 행태를 막을 방법이 없어 명백한 불법이라는 것이 구청의 설명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옥외 영업을 중단하고 건물 내로 이전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고발한 구청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북성로 포장마차는 시민 대다수가 추억을 공유하는 장소이고, 이곳에서 파는 연탄불고기와 우동은 대구 대표 음식으로 정착했기 때문이다.
구청은 지난해 5월 포장마차 영업주와 지주들을 불러 양성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밤에만 운영하는 포장마차를 위해 건물을 지어줄 지주는 드물기 때문이다. 고발된 포장마차 모두 주차장(10곳)이나 공장 터(3곳)에서 영업 중이다. 이 땅은 주간에는 주차장 등 본업에 활용되다가 야간(오후 5시~다음 날 오전 5시)에만 차양막을 설치하고 포장마차로 변신한다. 지주 입장에선 낮에는 주차장을 운영하고 밤에 포장마차를 하는 것이 훨씬 이득인 셈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는 대부분이 불법이라 유명 음식 프로그램에서 촬영 요청이 와도 거절하고 있다"며 "업주가 스스로 건물을 지으면 지주가 3년 동안 임차료를 감면해주는 타협안을 구청에서 제시했지만 합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는 10월 인근에 1천 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면 불법 포장마차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주변에 주택가가 없어 소음과 냄새로 인한 민원이 적었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구청 측은 "벌써부터 입주 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아파트 입주 전에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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