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도권 유턴 기업 지원, 기재부 끼워넣기 입법

국회 겉핥기식 심사로 통과

국내로 복귀하는 해외 진출 기업(유턴 기업)의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본지 6일 자 1'3면 보도)되는 과정에서 혼란한 정국을 틈탄 정부의 끼워 넣기 입법과 국회의 겉핥기식 법안 심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계기사 3면

9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9월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정부 입법안으로 발의했다. 당시 70여 개 항목과 290여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을 내면서 '제안 이유'와 '핵심 내용'에는 '수도권 유턴 기업 세제 혜택 확대'라는 독소 조항을 언급하지 않았다.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모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검토 당시 핵심 내용에는 '수도권 특혜'라고 생각할 만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조특법이 각종 규제 완화와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이 주요 내용이라는 점을 노려 기재부가 수도권 특혜 조항을 '무임승차'로 통과시키기 위해 끼워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공식 용역과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 제출 2개월 전인 지난해 7월 입법 예고를 했다.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다"며 "입법 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非)수도권 의원들의 무성의한 대응도 지적된다. 9월 제출된 정부 입법안은 2개월 가까이 계류돼 오다 '최순실 게이트'가 정점에 달했던 11월 3일에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같은 달 7일 조세소위원회 심의에 들어갔다. 이 시점은 정치권의 관심사가 이미 대통령 탄핵안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어서 기재위 소속 의원 가운데 누구도 수도권 특혜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 기재위는 11월 30일 전체회의에서 문제의 법안을 의결하면서 "개정안의 취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여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내산업 공동화에 대한 대책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조특법 개정안은 워낙 많은 현안이 담겨 있다 보니 조세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돼 넘어올 경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존중해서 통과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후 개정안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5명 가운데 274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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