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가까운 '7시간 행적'"을 꼽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10일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관련 준비서면을 공개하고 "박 대통령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세월호 희생자들의 생명권, 유족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더는 대통령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상황보고를 받았는지조차 불명확한 상태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자신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참사 당일 대통령의 소재를 몰랐던 점을 들어 이는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최고 책임자인 박 대통령이 참사 결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이나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거나 정호성 비서관 등의 대면'유선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게 명백하다"며 이 시간대 묘연한 행적이 박 대통령이 그날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당일 정당한 이유 없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 대신 사적 공간인관저에 머물렀기 때문에 세월호 관련 보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오후 5시가 넘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드냐"는 엉뚱한 발언을 했다고 했다.
국회 측은 "300여 명의 구조가 촌각을 다투던 오후 3시 20분 박 대통령은 청담동 단골 미용사를 불러 머리를 손질했다"며 "국민이 대통령에 대한 신임을 거둬들인 가장 주된 원인은 '7시간' 동안 보여준 대통령의 행동에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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