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42억 횡령' 형사 재판, 民訴에 '새 변수'

K2 소음 피해 북구 주민들 지난해 지연이자 반환소송 재판 결과 따라 적잖은 영향

K2 소음 피해 소송을 맡아 거액의 지연이자를 가로챈 혐의로 최모(56) 변호사가 재판(본지 12일 자 9면 보도)에 넘겨지면서 대구 북구 주민들이 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구 주민 2천여 명은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 변호사를 상대로 '부당 지연이자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는 서울 서부지검이 최 변호사의 지연이자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상황이었다. 주민들은 2004년 처음 소음 피해 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 판결로 취득한 원금과 지연이자 총액의 16.5%(부가가치세 포함)'를 주기로 최 변호사와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6년여에 걸친 재판 끝에 2010년 주민이 승소했고, 최 변호사는 국방부로부터 승소 원금 192억원과 지연이자 170억원 등 총 362억원을 받았다. 애초 약정대로라면 최 변호사가 받을 성공 보수는 지연이자 28억원을 포함한 6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민들은 최 변호사가 당초 계약과 달리 거액의 지연이자 중 일부만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상당 금액을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해당 민사소송은 지난달 첫 기일에 이어 이달 중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최 변호사를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민사 소송 결과에도 적잖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원고인 주민들의 법정대리인인 주현덕 변호사는 "최 변호사의 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도 큰 영향을 받는다"며 "재판부에 최 변호사에 대한 1심 형사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민사소송을 진행해 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민사소송 진행이 다소 늘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민들도 법원이 최 변호사에 대한 형사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래야 민사소송도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엄수옥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은 2015년 서울 서부지검이 최 변호사를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애초 정부 보상금에 지연이자도 포함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또 "2011년 처음 보상금이 나왔을 때부터 2015년까지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의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주민들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 변호사에게 소음 피해 소송을 맡긴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를 해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엄 위원장은 "소음피해 3차 소송 후 4차 소송도 최 변호사가 맡는다는 약정이 돼 있지만,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소송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형사 재판에서 구속 등으로 소송 진행이 어려운 상태가 된다면 주민들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 4차 소송을 이어가는 것도 검토해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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