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유턴 기업 수도권 유치 권하는 법 재개정해야

해외 진출 기업(유턴 기업)이 수도권으로 복귀해도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한 법안에 대한 재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연말 정부의 꼼수와 국회의 소홀한 법안 심의가 겹쳐 은근슬쩍 입법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 작업이 지역 국회의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바뀐 법을 또 바꾼다는 것이 껄끄럽고 번거롭기는 하나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조특법 개정안은 유턴 기업이 수도권으로 돌아와도 정부가 비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해 제공하던 법인세 등 세제 지원 혜택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방의 반발을 의식해서인지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하며 수도권 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조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각종 규제 완화와 서민층을 위한 세제 혜택만을 강조했다. 법 조문을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선 지역민도, 국회도 개정안이 지닌 함정을 알 수 없었던 셈이다.

수도권 유턴 기업이 지방과 똑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경우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초라해진다. 인천상의의 한 조사에 따르면 유턴 기업의 83%가 희망 복귀지역으로 수도권을 꼽았다고 한다. 가뜩이나 유턴 기업들이 수도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데 세제 혜택까지 비수도권 이전 기업과 똑같이 주겠다면 지역을 택할 기업은 별로 없다.

해외 진출 기업은 수시로 유턴한다. 특히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중국에서 유턴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2012년 이후 대구경북으로 돌아온 기업이 6개에 이르고, 부산지역도 8개 기업이 돌아왔다.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지역은 유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유치하려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 뻔한 일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를 엄정히 인식해야 한다.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이 조특법 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서를 각 의원실에 보냈다. 기재위 소속 비수도권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일제히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지역 박명재 의원도 재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최교일 의원도 함께할 뜻을 내놨다. 국토 균형 발전의 원칙을 깨트리는 법안은 다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야가 다를 수 없고 지역이 따로 놀 수 없다. 개정한 법을 또 바꿔야 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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