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희팔 오른팔 강태용, 징역 22년 추징금 125억

불법 유사수신'사기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55)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13일 조희팔과 함께 5조원대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횡령'뇌물공여'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22년과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강 씨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521억원을 구형했다.

조희팔 유사수신 회사의 행정부사장이었던 강 씨는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 초기 연 35% 확정금리를 준다는 제안에 투자자가 몰려들었고, 이들은 대구'인천'부산 등 전국으로 사업망을 확장했다. 그러나 불법 유사수신 피해자가 잇따르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조 씨와 강 씨는 2008년 말 중국으로 달아났다. 강 씨는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년 10월 현지 공안에 붙잡혀 두 달여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재판부는 강 씨 사건과 관련, 범죄일람표만 5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희팔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상습 사기 행각을 벌여 7만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5조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등 조직과 방법, 규모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재산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사안이 무겁고 죄질도 나빠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잃었음에도 범행을 숨기려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범죄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유'무형의 손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조희팔 사건 수사로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강 씨의 아내 등 5명을 기소 중지했다. 이날 강 씨의 판결을 끝으로 검찰이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주범 조희팔을 제외한 사건 핵심 가담자 및 조력자 등 대부분이 일차적인 사법처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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