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모씨(42)는 최근 금이 간 어금니 하나를 치료하러 치과를 찾았다가 779만원에 달하는 치료비 폭탄을 맞았다.
그는 지난 달 17일 평소 불편했던 어금니 하나를 치료하기 위해 경기도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한 치과를 찾았다. 의사는 환자를 의자에 앉히자 마자 입안 구석구석을 사진 찍더니 충치가 많으니 다른 곳도 치료해야 한다고 했다. 평소 큰 불편은 없었으나 몇 군데 간단한 치료만 하면 된다는 말에 박 씨는 수긍했다. 병원측은 금이간 치아 치료비용, 나머지 충치치료 비용, 패인 부위 때우는 비용으로 총 463만원을 고지했다.
그리고 병원 관계자는 '치료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했다. 사인이 끝나자 의사는 입안 구석구석을 마취해 나갔고 3시간 동안 해당 어금니를 비롯해 6개의 신경치료, 10여곳의 레진(치아를 갈고 치아와 비슷한 재료로 씌우는 치료)을 실시했다. 환자에게 청구된 치료비는 당초 고지비용보다 300여 만원이나 많은 779만원이었다.
박 씨는 거액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치아가 파헤쳐져 있는 것을 보고 '과잉 치료'의혹을 제기했으나, 해당 의사는 치료비 전액을 당장 지불하고 나가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병원이 제시한 '치료동의서'에도 서명했던 박 씨는 사정해서 일단 290만여 원을 카드로 지불한 뒤, 병원을 나와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가 찾아 다닌 다른 한 치과에선 "하루 동안에 한 것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과잉 치료했다"고 했고, 또다른 치과에선 "비 윤리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른 곳에선 "신경치료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치료동의서'를 받지 않는다"고도 했다.
박 씨가 겪은 고통은 물질 뿐 아니었다. 양 쪽 어금니의 신경치료를 동시에 진행해 완치 전에는 죽만 먹을 수 밖에 없다. 그는 "바쁜 연말연시 각종 모임을 모두 취소한 상태"라며 "한 부분씩 순차적으로 치료할 선택권은 내게 없었다"고 말했다.
신경치료 중인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기를 꺼린다.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과 2차 발병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박 씨는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일단 '치료동의서'를 받아놓고 다른 병원에도 못가게 치아를 임의대로 갈아버린 다음 거액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수법을 쓰는 것 같다"며 "해당 병원에 대한 피해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나같은 피해자가가 다시 생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치과 원장은 "박씨가 병원에 사정을 한 적이 없고, 총 치료비 중 당일 치료비만 우선 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 "일산 치과의원 '치료비 폭탄'" 기사 관련 반론
본지 지난 1월15일자 사회면 "어금니 한 개 치료하러 치과 갔다가…수백만원 '치료비 폭탄'" 제목의 기사에서 일산 식사동의 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받은 박모씨(42)가 병원측의 터무니없는 과잉진료로 거액의 치료비를 물게된 사례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은 환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내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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