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특검팀이 영장 청구서 작성 등 실무 작업을 사실상 끝내고 박영수 특별검사의 최종 결심을 기다리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15일 "수뇌부 회의를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적용할 혐의와 법리 검토 등을 마무리한 상태로 특검이 (청구 여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을 내리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른 수사팀 관계자도 "이미 구속영장 청구서 등 작성이 모두 끝나 언제든 법원에 접수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당초 특검팀은 13일 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15일)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가 전날에는 "15일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혀 고심을 거듭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박 특검과 박충근'이용복'양재식'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등 특검 핵심 관계자들은 최근 회의를 열고, 수사 경과와 증거 등을 볼 때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다른 수뇌부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에서는 동시 청구 의견이 우세하지만, 지휘부는 여러 사항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박 특검은 재계를 중심으로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게 동시 구속영장이 청구돼 발부될 경우 '경영 공백 사태'가 우려된다는 의견 등 수사 외적인 상황까지 두루 고려해 최종적으로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삼성이 최순실 씨 일가에 수백억원을 지원한 경위를 놓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정황이 있고, 검찰과 특검 수사 과정에 핵심 물증이 드러날 때마다 진술을 바꾸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점에서 특검 내부에선 '경제 논리' 등 외부 상황보다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 가능한 혐의는 뇌물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등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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