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우정청이 16일부터 26일까지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고 맞는 첫 명절이지만 우정청은 이 기간 시행 전과 비슷한 수준인 소포'우편물 약 188만 개를 접수할 것으로 보고 인력과 차량 등을 추가 투입한다.
이 기간 대구경북지역 소포'우편물은 하루 평균 약 18만 개로 평소의 3, 4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정청은 늘어나는 소포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추가 인력과 차량을 동원하고 특별소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우편물 운송 및 배달 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또 육류, 수산물 등 대체 물량 증가에 대비해 냉동 및 냉장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등 추석 우편물 처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경북우정청 관계자는 "설 소포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시에 배송하기 위해 가급적 7일 이전에 발송하고 부패하거나 변질하기 쉬운 어패류'육류'식품류 등은 식용얼음이나 아이스팩을 넣어 발송하고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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