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앙선 도담~풍기 금계동 복선 구간 노반 건설공사를 하면서 공사 구간 내 과수나무를 주인 동의도 없이 베어내 반발을 사고 있다. 자식처럼 돌보던 7~8년생과 20~25년생 사과나무 수천 그루가 사라졌다. 건설사는 정해진 행정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피해 주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진정서를 내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까닭이다.
이번 일은 SK건설의 잘못이 원인이다. 먼저 절차 문제다. SK건설은 감정 평가를 통해 100% 나무값을 주는 방식으로 취득비 보상을 하고 공사를 위해 사과나무를 철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사는 여기부터 잘못했다. 공사 편입 토지가 공공사업을 위해 강제로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절차를 밟아 수용재결되고 사과나무 보상이 결정됐지만 주민들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두고 있다. 소송 결과를 기다려 철거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SK건설은 그러지 않았다.
SK는 또 사과나무를 철거할 경우 행정대집행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게다가 사과나무 철거 때 아예 나무를 옮기지 않고 베어내는 잘못을 저질렀다.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로 소송 중임에도 주민 동의도 없이 나무부터 벤 행위는 옳지 않다는 법률 전문가의 진단이 나오고 주민들이 절도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주민 동의를 받았다는 SK건설의 주장과 달리 취재 결과, 주민들이 사과나무를 베도 좋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일은 2014년부터 올해 6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비 2천500억원을 들여 복선화 사업을 벌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관리감독 문제는 제쳐놓더라도 대기업인 SK건설의 횡포를 고스란히 드러낸 사례이다. 내용적으로는 농촌에 대한 갑질로 농촌과 농민에 대한 무시가 배어 있다. 기업 이익을 위해 농촌 주민 이해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지난해 포항 SK텔레콤 발주 공사장에서 2명의 근로자 목숨이 희생된 사고에 이은 이번 사태로 SK그룹의 경영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적용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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