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 대통령 측 "최순실과 이익공유 관계 인정 못 해"

특검 이재용 영장 청구에 반박

박근혜 대통령 측은 16일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공유 관계라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없고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박 대통령과 최 씨 사이의 이익공유 관계가 상당 부분 입증됐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이익공유 관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공여한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최 씨와 박 대통령이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 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이 실질적으로는 박 대통령에게 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어서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입증을 자신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최 씨와 이익을 공유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이익공유 관계라는 아무런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청탁이 오갔다는 특검의 판단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게 나름대로 덕담을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덕을 보려고 부정한 청탁을 한 게 아니다"고 부인했다. 다른 관계자는 특검팀 발표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특검이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여론이 특검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면 사법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법원의 냉정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과 최 씨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언 내용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면밀히 챙겨보면서 대리인단과 변호인, 참모들과 법률대응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 방침과 관련해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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