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배경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 관련 부분 요약이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영장 청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신병처리 여부에 대해서 고민해 지연된 느낌은 있다.
뇌물공여로 판단한 금액은 약속한 금액을 포함해 총 430억원이다. 단순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가 모두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주장과 관련)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다.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로 상당 부분 입증됐다고 판단한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증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은 이 사건뿐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된 부분, 특검이 조사하는 부분 등에서 상당 부분 관련돼 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대면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단계에서 대통령이 피의자인지는 말하기 부적절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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