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역대 삼성그룹 총수에 대해서는 첫 번째 사례다.
1938년 삼성상회로 출발한 삼성그룹은 창업 79년을 거치는 동안 여러 번 검찰 수사에 휘말렸다.
그러나 창업주이자 초대 회장인 고(故) 이병철 전 회장부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오너 3대에 걸쳐 단 한 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적은 없었다.
이병철 창업주의 경우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지만 가까스로 구속은 면했다.
한국비료는 삼성의 계열사 중 하나인 비료 제조업체로, 1966년 사카린 약 55t을 건축 자재라고 속여 밀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이병철 전 회장의 차남이자 밀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이 전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경영에서 은퇴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회오리에서 벗어났다.
이재용 부회장의 부친인 이건희 회장도 구속된 일은 없었다. 이 회장은 1995년 대검 중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할 때 검찰에 소환됐지만, 집행유예로 끝났다. 2008년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발족해 삼성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 승계 사건을 수사할 때도 삼성전자 전무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특검팀에 소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고 무사히 넘어갔다.
조준웅 특검팀은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배임'조세 포탈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불구속 처리했다. 법원으로부터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 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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