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아파트 관리업체는 계약이 만료되면 퇴직충당금을 해당 아파트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대구에서 퇴직충당금 반환이 선고된 첫 판결로 향후 관련 소송이 줄지을 전망이다.
대구 북구 A아파트 입주민들은 관리업체가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미리 걷어간 충당금 중 미지급한 금액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본지 2016년 7월 12일 자 6면 보도)에서 최근 승소했다. 2014년 6월 입주를 시작한 이 아파트는 이듬해 2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기존 B사 대신 다른 업체에 관리업무를 맡겼다.
문제는 B사와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경비'청소 등 관리직원들의 퇴직충당금 1천200여만원이 그대로 남게 됐다는 점이다. B사는 "총액 도급계약을 맺은 데다 퇴직충당금을 정산해야 한다는 조건도 없어서 돌려줄 이유가 없다"며 업체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긍하기 어려웠던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초 미지급 퇴직충당금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은 지난 11일 "계약서에 정산 조항이 없지만 아파트 관리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이 확정된 이상 그 금액은 반환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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