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과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진술조서)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고심에 빠졌다.
박 대통령 측이 위법하게 수집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이를 기초로 작성한 일부 진술조서의 증거 채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헌재는 18일 오후 2시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제기한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조서 증거 채택에 대한 이의신청을 다음 변론기일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변론기일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19일 7차 변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진술조서에 기재돼 안 전 수석이 확인하고 인정한 수첩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측의 주장은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던 수첩 11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는 적법한 집행장소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증거가 아니므로, 이 11권과 이를 기초해 이뤄진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총 17권이다. 대통령 측은 이 가운데 위법하게 확보한 11권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을 재고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법 수집 증거 논란이 있는 수첩은 2015년 7월 19일부터 2016년 7월 26일까지 작성된 부분이다.
헌재가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진술조서 상당 부분이 증거에서 빠지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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