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삼성이 준 430억… 법원의 밤샘 고민

이재용 4시간 영장실질심사 대가성·부정청탁 여부 놓고 특검-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4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은 이날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직접 수사를 담당한 정예 검사들을 투입해 이 부회장의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특검은 특히 이 부회장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430억원이라는 뇌물공여 액수가 역대 최대이며 그 수혜가 이 부회장에 사실상 집중된 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있었던 점 등도 강조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며 증거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내세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특검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꾸려졌다. 여기에 삼성 법무실도 가세했다.

변호인 측은 우선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대통령이 직접 요청한 일을 거부할 경우 경영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할 수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였다.

변호인 측은 또 매출 300조원이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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