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화재보험 든 전통시장 점포 대구 15%

7곳 중 1곳 불과 전국 최저 수준…보험료 부담에 영세상인 기피

서문시장'팔달시장 등 연말연시를 맞아 전통시장에 큰불이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화재보험에 가입한 대구의 전통시장 점포는 7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년 실시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및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의 전통시장 점포별 화재보험 가입률은 15.3%(2015년 기준)에 불과, 전국 최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전통시장 1천439곳 중 업종별'지역별 배분을 고려해 점포 3만5천 개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경기(51.4%), 대전(48.5%), 충남(42.8%), 강원(39.4%)은 화재보험 가입률이 높았지만 대구를 비롯해 제주(0.3%), 세종(9.7%), 전남(13.8%) 등은 낮은 편이었다. 전국적으로도 화재보험 가입률은 26.6%에 그쳤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상인과 보험사 양측 모두에 원인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영세한 전통시장 상인들은 보험료가 부담될 뿐 아니라 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는 전통시장에는 포목'의류 등 불에 타기 쉬운 소재가 많고 낡은 전기'가스시설도 방치돼 있어 화재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보험 인수를 꺼리고 있다.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전통시장의 화재 1건당 평균 피해액은 1천336만원으로 전체 화재의 건당 피해액(779만원)의 1.7배나 됐다.

특히 2005년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재산피해액은 187억원에 달해 그해 전체 화재사고 피해액의 11.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제도화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과 다른 소상공인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유재산의 피해를 정부가 재난지원금으로 무상 지원하기보다는 보험 가입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방법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되 상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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