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측이 재판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가 연간 사회에 환원하는 총 1조원에 비하면 공익재단인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774억원은 많은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씨 측은 또 한류가 확대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전경련 회원사들이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게 된다며 각 기업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모금이 이뤄졌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최 씨 변호인은 19일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변호인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기조가 한류 확산이기 때문에 재단이 그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한다면 한류가 확대되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되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한류가 좋아지면 (전경련 회원사들이) 수혜자가 될 것" "그렇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최 씨 측 변호사의 발언은 최 씨가 청와대를 통해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모아 이권을 챙겼다는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변호인이 재차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이 안 전 수석과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묻자 "어쨌든 (청와대) 지시가 없었으면 안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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