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모두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형사법정도 수첩의 증거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6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범죄수사를 할 때 관련 증거를 발견하면 확보할 책임이 있는 검사가 (수첩을) 중요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안 전 수석은 수첩의 증거 채택이 이뤄진 직후 갑자기 일어나 발언권을 얻은 뒤 수첩을 검찰에 제출한 이유와 정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실 제가 처음에 검찰에 소환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두하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까지 생각했다"라면서 "그런데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선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설득을 해서 제가 고심 끝에 있는 대로 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첩에 국가기밀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됐다"면서도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자신의 업무수첩에 꼼꼼하게 기록했으며, 검찰은 총 17권(510쪽) 분량의 수첩을 확보다.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사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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