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선물 배달에 비상이 걸렸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맞는 첫 명절인데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선물 구입 등이 늘면서 설 선물, 우편물 등의 소통물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후 5만원 이하 상품이 증가한 것이 설 선물 수요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북지방우정청(이하 우정청)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는 26일까지 소포 접수물량(편지 등 통상우편물 제외)은 지난해 설 명절(188만 개)보다 10% 증가한 206만8천 개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표) 경북우정청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고가의 설 선물 대신 5만원권 이하의 선물이 늘면서 설 선물 배달에 비상이 걸렸다. 대구경북의 경우 하루 평균 20만 개의 소포'우편물이 쏟아져 평소의 4배에 달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우정청은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설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늘어나는 소포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추가 인력과 차량을 동원하고 특별소통대책본부를 설치해 우편물 운송 및 배달 상황을 매일 점검 중이다. 또 육류, 수산물 등 대체 물량 증가에 대비해 냉동 및 냉장시설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설 연휴 우편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경북우정청 관계자는 "설 소포 우편물을 안전하고 정시에 배송하기 위해 가급적 7일 이전에 발송하고 부패하거나 변질하기 쉬운 어패류'육류'식품류 등은 식용얼음이나 아이스팩을 넣어 발송하고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주소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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