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있거나 회사 몰래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할까."
본인의 의료비 과다 지출이나 대학원 재학 사실, 장애인 여부 등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만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 환급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해외출장이나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못 챙겼을 때도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유리하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5월에 경정청구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 추가 환급받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은 의료비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의료비가 누락될 수 있다. 의료비가 빠졌다면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비상장주식을 넘겨 낸 양도소득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금 등이 100만원을 넘었거나 사업, 건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원 이상 벌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