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정산, 회사에 숨기고 싶은 내용은 추가 환급신청을

납세자연맹 '10가지 유의사항'… 서류 못 챙겼다면 3월 경정청구

"장애를 갖고 있거나 회사 몰래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할 때 어떻게 할까."

본인의 의료비 과다 지출이나 대학원 재학 사실, 장애인 여부 등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 해당하지만 회사에는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추가 환급 신청을 이용하면 된다. 해외출장이나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못 챙겼을 때도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3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유의사항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유리하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5월에 경정청구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 추가 환급받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은 의료비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의료비가 누락될 수 있다. 의료비가 빠졌다면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비상장주식을 넘겨 낸 양도소득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금 등이 100만원을 넘었거나 사업, 건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원 이상 벌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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