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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소비자 부담 늘어나는거 아냐?" 불만 폭주에 시행 1년 유예

전기용품 뿐 아니라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에도 공급자적합성 확인 서류(KC 인증서)를 보유하도록 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전안법 시행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세 의류상인이나 해외 구매대행업자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며,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안법은 전기용품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관리법'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전기용품에만 해당됐던 KC 인증서 비치 의무를 공산품과 생활용품에까지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는 공산산품과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은 물건을 판매할 때 안전기준을 지켰는지 여부를 검증한 KC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의류의 경우 KC 인증을 받으려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 시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법을 두고 주로 의류·잡화 등 생활용품 업체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 검사를 할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영세 의류 제작 업체나 해외에서 구매해 소규모로 판매하는 업체는 KC 인증을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영세업체와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24일 결정했다. 2018년 1월로 KC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춘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8년 1월 전까지 관련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업체들과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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