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검 "靑 압수수색, 법리검토 끝났다"…설 이후 나서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설 이후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할 전망이다. 특검은 압수수색과 관련한 법리검토를 마무리하고 방법과 범위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설 연휴 전휴로 압수수색을 검토했으나, 설 이후 진행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누차 강조해왔다"며 "현재 법리검토는 전부 마친 상태이고 방법 등 부분에 대해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의미다.

당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불가 규정(110조), 직무상 비밀 물건이 있는 곳에 대한 공무소의 승낙 규정(111조) 등 형사소송법 조항 탓에 압수수색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특검 팀은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쳐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의 설 연휴 중 설 당일인 28일 하루만 공식 휴무일로 지정하고 뇌물 혐의와 관련한 막바지 보강수사에 전력할 계획이어서, 2월 첫주 또는 둘째 주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핵심 수사 대상인 '최순실 국정 농단'과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청와대 내부에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 관저, 의무실, 경호처, 민정수석실, 비서실장실, 정무수석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토중이다.

다만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청와대 내부에 진입해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진 적이 없어 성사 여부는 청와대의 '협조'에 달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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